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연구 인건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근로소득공제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대학원생 등이 연구과제 참여 대가로 받는 인건비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인건비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된다면 근로소득공제 대신 60%의 필요경비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