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면세사업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과세사업자로 표시되지만, 이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 면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영사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