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폐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사용자는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폐지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지신고서와 함께 퇴직연금규약, 근로자대표 동의 증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