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장비 취득세 관련 감면 규정이 있나요?
적립보험료가 포함된 단체보험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