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보험료가 포함된 단체보험의 회계처리는 보험료 납입 시점에 적립보험료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소멸되는 보험료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 시 보험증권 및 납입영수증을 통해 적립보험료와 소멸성 보험료를 구분하여 적절히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간예납은 일반기준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소득과 비과세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