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특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유급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