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반기) 수정신고 시 전체 인원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된 사람만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반기) 수정신고 시 전체 인원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정된 사람만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8. 2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에는 수정사항이 발생한 근로자만 선택하여 해당 인원에 대한 수정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전체 인원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대상자만 제출: 당초 제출한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근로자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수정분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수정분은 당초 제출한 내용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제출 방법: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당초 제출된 내역을 불러온 뒤, 수정이 필요한 근로자의 정보를 정정하거나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 가산세 대상이 된 경우라도,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하여 제출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주의사항: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이므로, 수정된 근로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