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로 인해 법인이 수취하는 위약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에 해당하며, 회계처리 시에는 '잡이익'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위약금 수취 시점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키며, 별도의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승인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사업자 대표이면서 동시에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할 때,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고용보험 가입을 체크해도 되나요?
명절휴가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