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으로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기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 설정되며, 위하고(WEHAGO)와 같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도 이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만약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중간예납기간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고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고 시 참고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