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이 공실 상태인 경우, 단순히 해당 부동산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실을 포함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실 상태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임대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예규 및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승계'임을 명시하고, 양수인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