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활동을 위해 연 3일 부여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약정휴가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휴가의 부여 조건, 사용 방법, 유급 여부, 미사용 시 보상 여부 등은 전적으로 사내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의 성격과 운영 방식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 해당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사 간의 합의나 관행을 검토하여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