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만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 시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하고, 이후 직원으로서의 근로계약을 명확히 체결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