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 한도 없이 해당 급여 총액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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