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사용자는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하지 않고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 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폐지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각각 회계처리와 원천세 신고 방법을 비교해 주세요.
법인대표가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조기결정신청서는 우편으로만 접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