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재원의 운용 주체와 위험 부담, 그리고 이에 따른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회계처리 비교
확정기여형(DC형): 법인이 매년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시점에 해당 금액 전액을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합니다. 법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부담금 납입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법인이 금융기관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사외적립자산(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결산 시점에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충당금(부채)'을 설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퇴직급여로 인식합니다. 퇴직 시에는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원천징수 신고 비교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부터 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이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법인)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급여액이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정 및 손금산입
DC형: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임원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급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DB형: 법인이 납입한 부담금은 사외적립자산으로 보며, 세법상 손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한도액은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법인의 의무와 세무상 한도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매 사업연도 말 퇴직급여추계액과 사외적립자산 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조정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