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는 73/100(0.73)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실근로일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수치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0.73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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