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경비처리에 제한이 있으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수령할 때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학교 현장실습지원비가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근로복지공단 로그인 없이 산재보험 사업종류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