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에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금외수령 시 원천징수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여기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이미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등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출 시점의 이연퇴직소득 누계액과 기인출액, 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연금계좌취급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