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세는 1년 단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세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미리 나누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