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직접 지출한 출장 경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사업소득) 또는 손금(법인세)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법인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체 생산 없이 의류를 판매할 경우 어떤 업종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4년 이전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할 계산 방식은 어떠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