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전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등 고용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기간을 일 단위로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입·퇴사가 잦은 사업장의 경우 매월 보험료 산정 결과가 달라져 행정적 비효율과 국민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는 고용관계 변동이 월의 중간에 발생하더라도 일할 계산을 하지 않고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이후에는 해당 월의 1일부터 근무하거나 해당 월에 근무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해당 월의 보험료를 월 단위로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월별보험료 산정 방식에 관한 것이며, 퇴직 정산이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한 최종 정산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