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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