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지속적 업무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의 성격상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갱신기대권 판단 시 업무의 상시·지속성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가 상시적이라는 사실만으로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의 동기, 갱신 요건 및 절차, 재계약 관행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