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규정이나 지급 기준 없이 지급한 출산 축하금은 법인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나 경조사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이 사내 규정 등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내 규정이나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나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워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세무상 비용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내 규정(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을 정비하여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