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으로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을 통해 확인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확인하여 실비로 정산하는 것은 비과세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지급 명목이 실비 정산인지 사례금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지급 근거와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