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기간의 개월 수에 해당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를 곱하여 계산하며,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추납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