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축하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 기간: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 횟수: 사용자별로 최대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급 규정: 사내 규정 등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특수관계자 제외: 법인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의 중요성: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내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규정 등에 지급 대상, 금액, 요건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 없이 특정인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