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가는 법정휴가와 달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아니라,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휴가입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의 부여 조건, 사용 방법, 시기 등은 전적으로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특히 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특정 목적(경조사 참여 등)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휴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시기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시기변경에 관한 별도의 합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