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 사실,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 그리고 무단퇴사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업무 공백이나 매출 감소 등이 근로자의 퇴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실무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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