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은 해당 고시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입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퇴직 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입주지원금과 할인분양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대학원 연구 인건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