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으나, 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항목들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금 대여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 대여 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