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전이라 하더라도 법인사업장의 설립일 이후라면 해당 법인사업장에서 근로자 및 대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이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법인사업장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표자로 취임한 시점부터 사회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법인 설립 이후에는 법인사업장의 명의로 즉시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여 보험료 부과 및 자격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