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던 중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면, 승진한 날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승진하여 해당 요건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승진 시점부터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임원 해당 여부는 단순히 직함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며, 승진 이후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