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카드 매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세법상 차명계좌 사용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매출 대금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야 하며, 만약 현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 중이라면 즉시 본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변경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