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변경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단순히 '오전 근무자 과다'나 '좌석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의 타당성: 관리자가 제시한 '오전 근무자 과다'나 '좌석 부족'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좌석 부족은 사업주가 해결해야 할 시설 관리의 문제이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서면 통보 및 협의 의무: 사업주가 단축 근무를 허용하지 않으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안을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대응 절차: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