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할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일입니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방식: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단,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특정 조건에서는 해당 기분의 세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양도인 또는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세액 일시납부 시: 양도인이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양도인의 동의가 있다면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여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최소 세액: 일할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시에는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