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조사업비 정산은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정산은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하게 계산하는 과정이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3개월)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사업비 정산 시 특정 사업별로 집행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집행지침 및 정산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