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세목이므로,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할 때도 동일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추징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세액을 추징하며, 이때는 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