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인 주택임대업(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 지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유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겸영사업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