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체납 기간에 따라 산출 방식이 세분화되어, 단순히 미납세액에 일수와 단일 가산세율을 곱하는 방식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방식은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만 적용되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는 월 단위로 계산되는 0.67%의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계산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 도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