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준공된 날'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판정하며, 해당 목적물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 외부에 설치된 정수기 렌탈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년 12월 11일부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중인데, 2026년 11월 둘째 출산으로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