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반기) 수정신고 시, 최초 신고는 변환파일로 했으나 1명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입력 방식으로 수정신고해도 되나요?
수정신고를 할 때 전체 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부분만 다시 입력하나요?
비타민 주사 시술은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