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환급액이 확정된 시점에 당기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전년도 재무제표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액이 확정된 시점에 회계처리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판결에 의한 연체이자에 대해 지급하는 쪽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하는 쪽에서 이자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DHL을 통해 무상 샘플을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