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함께 부담합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거나 갈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본인의 상황이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