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별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를 통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이자가 단순한 법원 판결에 의한 법정이자인지, 아니면 계약 위약에 따른 기타소득이나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