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고용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사업소득(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