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원 연구 인건비와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르면, 소득평가액 산정을 위한 실제소득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이와 같이 산출된 기타소득금액을 실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법 등을 고려할 때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나 근로 유인 요인 등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반영 금액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