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금의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산금이 붙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예정된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환급 보류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