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인 소유 건축물 재산세 고지 시에는 본세 외에 다음과 같은 세목이 함께 부과됩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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