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결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지, 혹은 면세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 사업자인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